2022년 올해부터 새해에 태어난 신생아와 영아, 아동에 대한 복지제도가 새롭게 신설되거나 지급대상이 좀 더 확대되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과 영아 수당, 아동수당이 바로 3종 복지제도가 바로 그것인데요.
오늘의 이러한 제도의 대상자와 지급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첫만남 이용권
2022년에 새롭게 신설된 첫만남 이용권은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 대해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출생한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급금액은 200만원이며 국민행복카드에 일시금으로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지급시기는 2022년 4월 1일부터인데요. 신청시기는 1월 5일 수요일부터이며 신생아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2. 영아수당
만 2세 미만의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24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영아수당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모든 출생아에 대해 적용됩니다.
2022년 월 30만 원을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는 월 50만 원으로 확대될 전망인데요.
오는 1월 25일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매월 25일마다 지급됩니다.
신청시기는 1월 5일 수요일부터이며 복지로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및 인터넷 신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3.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올해부터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지급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월 10만 원을 매월 25일마다 지급할 예정인데요. 지급 시기는 4월 25일부터 시작하며 다음 달 2월 중에 신청시기와 방법이 정확히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복지로 사이트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및 인터넷 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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