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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Life

건설현장 일용직 국민연금 가입조건과 혜택 araboja

2021. 9. 18.

 

노가다라 불리는 건설현장의 일용직 분들은 국내의 대표적인 복지제도를 받을 수 없는 직종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이와 관련된 잡음이 많기도 했는데요.

 

몇 년 전,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분들도 이제부터 국민연금 혜택을 볼 수 있게 개선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설일용직의 대상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현장을 말합니다.

 

전기나 정보통신, 소방시설과 문화재수리공사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죠.

 

가입대상 근로자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월 8일 이상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분들인데요.

 

2020년 8월부터 이 모든 조건에 충족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반드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그동안 지역가입자로 설정되어 9%의 납입금액을 본인이 모두 전액부담을 했었지만, 이제부터는 사업장 가입으로 4.5%에 해당하는 절반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근로자는 일부러 국민연금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국민연금은 노후에 연금을 받는 것 외에도 장애 및 유족연금등도 받을 수 있으며 그것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매달 평생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0개월 (10년)의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속해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면 지금껏 납입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서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같은 법률 개정으로 인해 약 221만명이 새롭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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