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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Life

1,914,440원 2022년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 액수

2021. 12. 21.

구하마 일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돈과 관계된 이야기를 해볼게요.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결정되었고 이에 따른 월급은 1,914,440원입니다.

 

최저임금의 실수령액이 얼마이고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 그래프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 그래프

## 2022년 최저임금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2021년 대비 5.1%가 인상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시급에 맞게 지급하면 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수 있는데요.

 

주 15시간 미만을 일하는 경우에는 9,160원의 시급을 지급하면 되지만 그 이상을 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해야만 합니다.

 

 

## 주휴수당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환산해보면 10,992원의 시급으로 받게 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과 그렇지 않은 임금 사이에 약 2,000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주휴수당은 편의점 알바나 피시방 알바든지간에 모든 1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적용되죠.

 

때문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하루 일당을 계산해보면 법률 기준에 따른 8시간 기준으로 87,936원을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하루 8시간 근무 * 주휴수당 포함된 최저임금 10,992원 = 87,936원]

 

 

## 2022년 최저 월급 환산액

 

그렇다면 2022년 최저월급은 얼마일까요?

 

법률에서는 주휴수당 8시간을 포함하여 월 통상 임금 기준 *209시간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209시간

[ 하루 8시간 근무 * 주 5일 근무 = 주 40시간 근무 ]

[ {(주당 40시간 근무 + 주휴수당 8시간) * (365 / 7)} / 12개월 = 약 209시간]

 

209시간 * 9.160원 = 1,914,440원이 최저임금에 따른 2022년 한 달 월급이며 4대 보험과 세금까지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약 1,720,650원을 받게 됩니다.

 

 

## 사용자의 의무

 

사용자 (고용주)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근로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 만약 알리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

 

그리고 최저임금을 지키지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아니면 이 2가지 처벌을 모두 받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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