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단보다 훨씬 더 쉬운 인감증명서 준비물과 발급처 알아봅시다.
## 인감증명서는 언제 쓰이나?
아파트를 사고팔 때 같은 부동산 거래 또는 자동차 매매 및 기타 대출을 얻고자 할 때라든가 인생에서 몇 번밖에 하지 않을 중차대한 계약을 할 때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합니다.
이 문서는 관공서에 자신의 인감을 등록한 뒤 향후 중요한 거래를 할 때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증명하고자 할 때 쓰이는 문서로 법적인 책임과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자신의 인감을 우선적으로 등록시켜야 합니다.
## 인감 등록하는 방법
인감은 자신을 증명하는 도장으로 법적으로 매우매우 중요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도장이 찍혔느냐 마느냐에 따라 매우 다양한 법적 권리 및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죠.
이것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되는데요. 인감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지문도 함께 등록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주세요.
이때 쓰이는 인감의 재질은 변형이 자주 일어나는 싸구려 고무 재질보다 나무나 돌 같은 좀 더 비싼 재질로 하는 것이 좋은데요. 도장집에 가서 '인감 좀 해주세요' 하면 그쪽에서 알아서 비싼 것으로 권장할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면 됩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자, 인감을 등록했으니 이제는 인감증명서를 발급해볼까요?
발급하기 전에 이것은 인터넷이나 온라인 발급은 안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만큼 중요한 문서니깐요.
▲ 발급처 :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세요. (무인민원발급기 안됩니다)
▲ 준비물 : 신분증과 수수료 600원 (대리인이 발급할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추가로 준비해야 하며 위임장은 반드시 신청자의 자필로 기재해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 한도기간(유효기간)
인감증명서의 한도 기간이 유효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대리인이 발급할 경우에는 그 효력과 사용이 6개월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나 자동차 매매 같은 개인 대 개인의 거래에서는 당일 또는 며칠 전에 발급한 것으로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나 취업이나 아파트 분양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까다롭게 사용처 및 발급 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유효 날짜를 따로 설정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러한 점을 기억하고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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