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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일 3월 25일 이후부터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3가지 운전자 스쿨존 안전수칙

2020. 5. 10.

 

2020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된 민식이법으로 많은 운전자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동네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이 있기에 혹시라도 사고가 난다면 과거와 다르게 크나큰 처벌을 받기 때문인데요.

 

또한 이것을 계기로 스쿨존에서의 자해공갈이 늘어날지 않을까 하는 우려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실 민식이법은 여론에 떠밀려 급하게 만들어진 면이 있기에 국회 통과를 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줄기차게 폐지 청원이 있는 법안이기도 한데요.

 

민식이법의 주된 내용은 무엇인지 짚어보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블랙박스를 통해 인터넷에 공개된 민식이 어린이의 안타까운 교통사고 사고로 인해 국내 여론은 민식이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쪽으로 급하게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인데요. 

 

이것이 바로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법안인 것이죠.

 

이 법은 주된 내용은 스쿨존같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가 사망했거나 상해사고를 당했다면 그것을 일으킨 운전자 가해자는 가중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처벌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는 것인데요, 또한 피해자 아동이나 부모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은 딱 2개의 법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거와 다르게 처벌 기준이 매우 엄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가해자는 어쩔 수 없이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어

그래서 아예 우회하는 운전자 증가해

네비게이션에서도 우회로 알려주기도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예 운전을 하지 않거나 멀리 우회하여 가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특성상 어지간한 곳에서는 운전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 스스로 조심할 수 밖에 없는데요.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이에 대비하여 안전운전 수칙 3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첫번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를 금지합니다.

 

이는 어린이가 주차 또는 정차된 사이로 뛰어나갈 수 있기에 처음부터 금지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시속 30km 이하로 서행운전을 해야 합니다.

 

주정차된 차가 없어도 언제 어떻게 어린이가 도로로 튀어나올 줄 모르기 때문에 서행운전을 권하고 있는데요.

 

이는 단속카메라가 없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정부에서는 올해중으로 무인단속카메라를 2,000여대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세번째,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는 늘 사고가 도사리고 있는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일시정지 후 출발을 권장하고 있으며 어린이 통학버스가 있다면 절대로 앞지르지 하지 말 것도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죠.

 

민식이법 시행일 이후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에서는 이를 성토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동안 이 법안을 두고 상당히 많은 논란이 계속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안타까운 만큼, 어린이와 그 부모, 운전자 모두 주의를 기울일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포스터 출처 :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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