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바우처 즉,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나 도시가스, 난방이나 연탄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오랜시간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로 꽤 유명하며 항간에서는 난방카드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현재 정부에서는 신청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금이 들어가는 제도이다보니 신청대상자 선정에 있어 꽤 까다로운 편입니다.
이것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함께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소득기준은 생계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되는데요.
가구원 특성 기준이란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와 같은 것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적용됩니다.
1955년 이전 출생자가 이거나 2014년 이후의 영유아, 장애인 또는 중증질환자 및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과 소년소녀가정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장시설 수급자나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을 하고 있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0년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금액은 얼마일까요?
크게 1인 가구인지, 2인 가구, 3인 가구 등등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동시에 여름인지 겨울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1인 가구 기준 여름은 7,000원 / 겨울은 88,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여름철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이월하여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금액은 현금지급이 아닌 요금을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이용이 가능한 것도 기억해주세요.
2020년 에너지바우처의 사용기간은 각각 여름과 겨울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여름은 7월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 겨울은 10월 14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청받고 있는데요, 5월 27일부터 올해 12월 31일 말일까지 2020년의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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