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위드 코로나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니 그동안 금지되었던 해외여행도 또다시 붐빌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다 보니 해외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권을 다시 준비하는 분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청에서 여권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전체적인 내용을 한 번 써볼까 합니다.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으니 끝까지 봐주세요.
## 신규발급은 구청으로 가자
유효기간이 모두 만료된 여권을 소지한 분들이라면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및 미성년자이거나 신규로 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구청에 방문해야 하는데요.
영문 이름을 변경하고자 하는 분들도 온라인으로는 안되고 반드시 구청에 방문해야 합니다.
##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등)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규격의 사진 2매 (가로 3.5cm 세로 4.5cm)
- 만료된 구 여권
- 여권 발급신청서 (접수창구에 비치되어 있음)
- 수수료
여권 발급신청서는 구청 접수창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자신이 관련 내용을 기입해야 하죠.
그리고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여 인쇄를 한 다음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준비하여 구청 업무시간인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방문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 수수료
일반 성인의 경우 기본적인 유효기간은 10년이며 24면과 48면에 따라 수수료 비용이 달라집니다.
24면은 5만원, 48면은 53,000원입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나 군대에 갔다 오지 않은 병역미필 남성은 유효기간이 5년으로 짧은 편입니다.
그동안 병역미필남성에게 요구했던 단수여권(1회용) 발급과 국외여행허가서는 관련 법률 개정으로 폐지되었으니 이제는 필요 없어졌고요.
8세 미만의 유아 및 어린이는 24면 3만 원, 48면 33,000원이며 8세 이상의 어린이 및 청소년은 여기에 12,000원의 국제교류 기여금이 추가됩니다.
이 모든 수수료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결제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수령받는 법 3가지
1. 구청에 방문하여 여권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바로 수령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후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약 나흘 (4일)의 기간이 걸리게 되는데요.
4일이 지난 다음에 발급이 완료되었다는 문자가 오게 되면 자신이 직접 구청에 다시 방문하여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신분증과 접수증을 꼭 지참하여 방문하셔야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챙기세요.
2. 본인 외에 대리인이 수령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리인이 수령하고자 할 때 준비물은 신청 접수 본인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 신분증, 접수증 및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3. 우체국 등기를 통해서 우편으로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2~3일이 더 소요되며 4,200원의 착불 배송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여권을 받기 전까지는 유선으로 그 어떠한 경우에도 여권번호 등의 관련 정보를 알려주지 않으며 우편으로 신청하면 취소는 불가하니 신중히 생각한 다음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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