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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군 군대

군대 휴가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AotZ

2021. 11. 15.

군대 휴가 종류와 설명
군대 휴가 종류와 설명

 

군대에 입대하면 약 2년의 시간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되지만 휴가가 있기에 그나마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군대 휴가는 법률로 정한 것이기에 엄격하게 집행되며 동시에 규정이 다소 오락가락하는 등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 많은 것도 사실인데요.

 

오늘 포스팅에서 최대한 쉽게 군대 현역병의 휴가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 휴가

 

일반 현역병 병사의 휴가는 크게 정기휴가와 포상휴가, 청원휴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기 휴가의 휴가 일수는 육군 기준 총 32일이었으나 군대 복무기간이 짧아져서 휴가 역시 그것과 연계하여 짧아질 전망인데요.

 

해병대와 해군, 공군은 육군보다 3~5일 정도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휴가 일수

 

신병 위로휴가 : 4일 / 일병 정기휴가 : 10일

 

상병 정기휴가 : 9일 / 병장 (말년) 휴가 : 9일

 

훈련소에 입대 후 자대배치를 받으면 얼마 안 있어 신병 위로휴가를 갈 수 있는데요.

 

나흘의 기간동안 갈 수 있으며 일병과 상병은 각각 10일과 9일을 갈 수 있으며 마지막 말년 휴가라 불리는 병장 휴가는 9일간 휴가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정기휴가는 그 계급 내에서 사용해야 하지만 부대의 사정이나 지휘관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휴가는 다른 휴가와 함께 연결하여 사용할 수 없으나 이것 또한 부대 사정과 지휘관 재량에 따라 붙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청원 휴가

 

청원 휴가는 다치거나 질병이 있을 때, 또는 집안에 큰일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의 부상, 질병, 직계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할 때 : 30일 이내

 

혼인 시 : 5일 이내 / 배우자가 출산할 때 : 10일

 

배우자의 사망,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 : 5일 이내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시 3일 이내

 

형제 자매 사망 시 : 1일 이내

 

 

 

 

## 포상휴가

 

포상 휴가의 정식 명칭은 특별휴가이나 모범이 되는 공적이 있는 병사가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군대에서는 포상 휴가라 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무엇을 잘했을 경우에나 받을 수 있기에 부대 내에서도 몇몇 만이 갈 수 있는데요.

 

이러한 포상휴가의 종류는 정말 수도 없이 많고 부대 사정과 지휘관 재량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령 지휘관이 포상 휴가를 남발할 정도로 뿌리는 분이면 그만큼 이것을 이용하는 병사들도 많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휘관도 많은 것이 사실이죠.

 

포상 휴가의 대표적인 종류

 

사격 훈련 포상 : 사격 훈련이나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냈을 경우

 

체육 대회 포상 : 부대 내 체육대회나 기타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냈을 경우

 

특급 전사 포상 : 부대의 특급 전사 (총 잘 쏘고 훈련 성적이 좋은 병사) 선발에서 입상했을 경우

 

군 종병 및 이발 포상 : 주말에 짬짬히 군 종병으로 열심히 봉사하거나 다른 병사의 이발을 도맡아 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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