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가장 좋은 날은 휴일이죠. 휴일 중에서도 돈이 지급되는 연차는 정말 모든 직장인이 원하는 휴일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그동안 어려워 어렴풋이 알았던 직장인 연차 계산법을 단 3분 만에 확실히 이해시켜 보고자 합니다.
▣ 연차휴가란?
연차 휴가란, 급여가 지급되는 유급휴가입니다. 말 그대로 급여가 지급되는 휴가이기에 일종의 보너스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서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 형태에 대해서 차이를 두지않고 모두 받을 수 있죠.
▣ 연차 계산방법
연차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충족해도 연차를 계산하는 방법은 신입직원이냐, 아니면 1년 이상 근무자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 1년 미만의 신입직원일 경우
1년 미만의 신입직원일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하루치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년동안 11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으며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데요.
1년 미만의 신입직원이 아니더라도, 1년간 80% 미만으로 출근했다면 지금 이 방법 그대로 연차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1년 이상 근로자
입사한 지 1년이 지난 근로자는 최대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것은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조건인데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했다면 그 이후로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합산됩니다.
이와 같은 계산법을 적용하면 ▲ 1-2년 : 15일 ▲ 3-4년 : 16일 ▲ 5-6년 : 17일 ▲ 7-8년 : 18일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증가한 연차는 총 25개까지 허용되고 있습니다.
25개의 연차는 25년 같은 곳에서 근무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다른 증거라 할 수 있죠.
▣ 연차수당
연차는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를 사용하도록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를 별도로 알리지 않거나 이런저런 업무로 인해 근로자가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연차수당 계산법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 수]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1일 통상임금'이란, 시급 * 하루 근무시간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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