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저신용 소상공인의 피해회복을 위해 특별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희망대출'이라 불리는 이 정책은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매출감소가 일어나고 있는 저신용의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긴급지원하는 방안인데요.
지원대상자는 누구이고,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두루두루 살펴볼게요.
1. 대상자
희망대출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자중에서 저신용의 소상공인에게 지급됩니다.
세금 체납이나 금융기관 연체자,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① (피해업체) ’21.12.27.부터 시행하는「소상공인방역지원금」지급 업체
② (저신용) 신용점수 744점 이하 (NICE 평가정보 기준, 구 6등급 이하)
③ (업체규모)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
-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연간 5인 미만이어야 하며 광업이나 제조, 건설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융자 규모 및 이율
소상공인 희망대출은 1.4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전체한도로 잡고 있습니다.
개인 또는 법인 당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고정금리로 연 1%의 이율로 가능한데요.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 조건으로 5년 상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3. 신청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되는데요. 심사가 통과되면 휴대폰 문자를 통해 대출 승인 여부를 별도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신청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 형식으로 체결되며, 법인사업자는 대표 또는 위임자가 지역센터를 방문해서 대면으로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출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요청을 할 수도 있는데요.
신청 및 접수기간은 1월 3일부터 예산 조진 시까지이며 예산이 모두 소진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 평일 09시~18시),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진공 지역센터(70개)를 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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