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는 연예인과 운동선수, 그리고 사회 지도층이라 할 수 있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나 그들의 자녀가 온갖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를 져버리는 일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사람들이 적발되어도 그 순간만을 회피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별탈없이 지낸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얄미운 사람들이 있다보니 국방부에서는 오래전부터 '병역명문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3대가 대를 이어 국방의 의무를 한 가문에 포상을 하는 것으로 자격이 충족되어 선정이 되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대를 이은 나라지킴이, 국가사랑에 대한 보답과 혜택은 무엇이고, 신청방법과 선정조건 및 자격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자격조건과 선정기준 및 신청방법
국방부에서는 매년 3대에 걸쳐 현역으로 군대 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가문에 대해 그 해의 병역명문가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군대 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가문이라 함은 병사나 장교, 준.부사관을 대상으로 3대 즉, 할아버지와 아버지 및 큰아버지나 작은 아버지, 그리고 본인과 형제, 사촌형제를 아우르고 있는데요.
다만, 3대째 남성이 없고 여성이 군대에 지원하여 복무를 했다면 이 경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나 비군인 신분이었지만 6.25 전쟁에 참전한 학도의용군같은 분들도 모두 신청이 가능한데요.
그러나 이럴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다양한 채널로 언제든지 신청가능해
올해는 지난 1월 8일부터 2월 7일 한 달 간, 2020년 명문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신청기간이 지났지만 겨오가를 한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에 합격하면 내년에 표창 심사를 받을 수 있죠.
신청하는 곳은 지방병무청에 방문하거나 팩스 및 우편, 그리고 병무청 홈페이지의 병무민원포털을 통해 상시적으로 가능합니다.
2. 준비해야 할 신청서류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병무청 홈페이지에 모두 마련되어 있습니다.
병무청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병무민원포털 - 민원서식중에서 '병역명문가 신청서'를 선택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기타 관련 서류를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3. 받을 수 있는 혜택과 특전
그렇다면 병역명문가에 선정이 되면 어떤 혜택과 특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해당 증서가 발급되고 병적증명서에서는 '병역명문가'라고 당당히 표기가 발급됩니다.
그리고 매년 5~6월 경에 청와대에 초청되어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대통령이 직접 축하메시지와 기념품을 전달해주며, 6~7월경에는 지방병무청에서 시상식을 하여 증서와 패 수여식을 갖는데요.
국가와 지자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시설과 민간과 협약하여 다양한 업종에서 우대할인이나 특혜를 부여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민간과의 협약에 이뤄지는 혜택은 매년, 매달 조금씩 변경되고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빠르게 업데이트하여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바로가기 : https://www.mma.go.kr/hall/contents.do?mc=mma0002395
4. 선정 제외 대상
아쉽게도 이 제도는 매우 까다롭게 선정되기 때문에 제외 대상도 꽤 많은 편입니다.
우선 방위로 군 복무를 했거나 공익근무요원이나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 및 산업기능요원등의 보충역 분들은 자격조건에서 탈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이나 가사사유 등으로 복무기간이 단축된 사람도 해당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의가사 제대를 한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죠.
또한 신청일 현재 군대에 복무중이거나 탈영등을 했던 사실이 있다면 이 또한 모두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병무청에서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어 업로드하기도 했는데요.
좀 더 신뢰가 가는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위의 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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